계절관리제1 5등급 차량 기준 for 배출가스 최근 미세먼지가 심화됨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이 아닌 국민을 상대로 조치를 취해야하는 것인가하는 생각이들지만 어찌되었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계절관리제라고해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몰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기준에 대해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차량 기준과 조회 방법을 통해 내용 숙지하시고 10만원이라는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게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계절관리제 관련 내용입니다. 계절관리제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맞춰 수도권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을 막겠다는 목적입니다. 이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3월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 중 하나입니다. 근본 원인을.. 2020. 1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