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서울과 경기도를 왔다갔다하면서 버스전용차로 시간과 버스전용차로 위반 범칙금에 대해서 궁금해졌습니다. 버스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달릴 때, 앞에 세단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버스전용차로 시간과 범칙금에 대해 정리하고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러분과 버스전용차로 위반 범칙금 및 버스전용차로 시간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범칙금 및 시간>
버스전용차로 위반 범칙금 및 버스전용차로 시간
버스전용차로 시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간은 평일, 주말, 공휴일 모두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14시간 동안입니다. 설연휴나 추석연휴 같은 경우에는 오전 7시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로 종료시간이 4시간 연장됩니다.
<버스전용차로 시간>
# 버스전용차로 시간
평일, 주말, 공휴일 : 오전 7시 ~ 오후 9시
설,추석 연휴 : 오전 7시 ~ 익일 오전 1시
명절이 아니라면 평일이든 주말이든 동일한 시간의 버스전용차로 시간을 적용받기 때문에 착오 없이 버스전용차로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범칙금
이어서 버스전용차로 위반 범칙금과 벌점입니다. 범칙금은 승용차와 승합차에서 다르게 적용되며, 벌점은 동일합니다. 승합차의 경우에 버스전용차로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먼저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승합차의 CAPA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 버스전용차로 사용 조건
1. 13인승 이상 승합차
2. 9~12인승 승합차 6인 이상 탑승
<버스전용차로 위반 범칙금>
▽ 가장 중요한 버스전용차로 위반 범칙금과 벌점입니다. 승용차에는 5만원, 승합차에는 6만원의 범칙금이 적용되며, 30점의 벌점이 부여됩니다.
# 버스전용차로 위반 범칙금
승용차 : 범칙금 5만원, 벌점 30점
승합차 : 범칙금 6만원, 벌점 30점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범칙금 및 버스전용차로 시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위반하게 되면 범칙금도 범칙금이지만 30점이라는 많은 벌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면허정지까지 10점 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안전운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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