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매도하려면 잔금 시에 단순히 매수자와 계약만 하면 끝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실거래신고, 잔금 처리, 등기이전까지 원활히 진행하려면 아래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필수 서류 요약표
서류명 | 필요 시점 | 발급처 |
---|---|---|
주민등록등본 | 매매계약 체결 시 | 정부24, 주민센터 |
인감증명서 (2통 이상) | 매매계약서 인감날인용 + 잔금 시 소유권 이전용 | 주민센터 |
등기권리증(또는 등기필증) | 잔금일에 제출 | 소유자 보관 중 |
신분증 사본 | 계약 및 등기 절차 시 | 개인 준비 |
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 사전 확인 또는 매수인 제공 요청 시 | 정부24, 구청 |
매매계약서 | 실거래 신고 및 잔금일 | 공인중개사 작성 |
부동산 매도용 인감도장 | 계약서 날인 및 등기 위임 시 | 개인 소지 |
1. 주민등록등본
본인 확인 및 실제 거주지 확인용으로 제출되며, 계약서 작성 시 중개사가 요구하는 기본 서류입니다.
2.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계약서에 날인한 도장과 일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2통 이상 발급해 준비합니다.
3. 등기권리증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로, 잔금일에 등기이전을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분실한 경우에는 ‘확정일자 받은 매매계약서 + 본인 인증 절차’를 통해 대체 가능합니다.
4. 기타 보조 서류
- 건축물대장/토지대장: 부동산 물건의 구조나 면적 정보를 확인하고자 할 때 활용됩니다.
- 신분증 사본: 계약서, 실거래신고서 등에 첨부됩니다.
- 매매계약서 원본: 실거래신고 및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5. 중개사무소가 준비하는 서류
공인중개사는 계약 진행 시 다음과 같은 서류도 함께 준비합니다.
- 매매계약서 3부
- 실거래가 신고서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마무리
아파트 매도는 단순한 금전 거래가 아닌 법적 권리 이전 행위입니다. 따라서 서류 누락은 거래 지연이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공인중개사와 긴밀히 협의하는 것이 매도인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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