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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기준 for 배출가스

by 무적물리 2020. 11. 24.

최근 미세먼지가 심화됨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이 아닌 국민을 상대로 조치를 취해야하는 것인가하는 생각이들지만 어찌되었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계절관리제라고해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몰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썸네일배출가스 5등급 차량 기준


이번 포스팅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기준에 대해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차량 기준과 조회 방법을 통해 내용 숙지하시고 10만원이라는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게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계절관리제 관련 내용입니다.


계절관리제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맞춰 수도권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을 막겠다는 목적입니다. 이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3월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 중 하나입니다. 근본 원인을 통제 못하니, 상관도가 낮은 변수를 통제합니다.


# 배출가스 규제 목적

배출가스 규제 목적 : 미세먼지 저감

미세먼지 고동도 시기 : 12월~3월


# 5등급 차량 기준 부합차량

오전 6시 ~ 오후 9시 : 수도권 운행 제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시 운행 가능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배출가스저감창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운행이 제한됩니다. 5등급 차량 기준을 만족하는 차량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해당 시간에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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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기준


그렇다면 배출가스 규제를 받게 되는 대상인 배출가스 5단계 차량 기준은 무엇일까요? 경유차의 경우에는 2002년 7월 이전에 생산된 차이며, 휘발유 및 가스차는 1987년 이전에 생산된 차를 의미입니다. 경우차의 경우에는 기간이 비교적 짧습니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기준

경유차 : 2002년 7월 이전 생산 

휘발유, 가스차 : 1987년 이전 생산


5등급 차량 기준


하지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라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등급 차량 기준 만족 자동차가 단속에 걸리면, 1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하루에 여러번 걸려도 한번만 부과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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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대상 예외


하지만, 과태료 부과 대상의 예외가 있습니다. 서울과 같은 경우에는 배출가스저감창치 부착할 수 없는 5등급 차량 기준 자동차의 경우에는 12월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단속에 걸린 배출가스 5등급 기준 차량의 경우에 11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를 환급해줍니다. 어쨋든 서울의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 과태료 부과 대상 예외

인천, 경기 : 사전 저공해 조치 신청차량

서울 : 내년 11월까지 조치 완료시 과태료 환급


인천, 경기의 경우에는 서울 보다는 덜 빡세서 5등급 차량 기준 자동차라도 사전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공해 조치를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예외


마치며

매연

이번 포스팅에서는 간단하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기준에 대해 여러분과 공유했습니다. 경유차의 경우에는 2002년 7월 이전 생산된 차량이 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울의 경우라면 필수적으로 저공해 조치를 해야하며, 인천이나 경기도의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신청만 해도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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