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태풍이 연달아 한반도를 습격하면서 태풍에 의한 차량 파손 역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풍에 의해 차량이 파손되면 보통 보험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태풍으로 인한 차량 파손 보상 기준에 대해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운전자 과실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운전자 과실이 없는 경우의 차량파손이라면 보험료 할증에 대한 부분은 운전자에게 부담되지 않지만, 반대에 경우라면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운전자 과실 있는 경우
위에서 간략하게 설명한 바와 같이 태풍으로 인한 차량 파손이 발생하면 보험사에서 운전자 과실여부를 먼저 체크합니다. 보험사는 운전자 과실로 인한 태풍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하지만 보험료 할증이 있습니다.
1. 차량 도어, 썬루프 오픈에 의한 피해
2. 사전 대비 알림에도 위험 장소에 차량 방치
3. 물이 불어난 곳 통과 중 침수
운전자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태풍으로 인한 차량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량을 안전한 위치에 옮기고 차량의 도어와 윈도우를 확인한 뒤 운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자 과실 없는 경우
반대로, 태풍으로 인한 차량 파손이 있었지만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험 장소에 차량을 방치함으로써 받는 자동차 피해는 운전자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일반적인 위치에 주차를 했는데 침수 피해를 당했다면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료 할증은 없습니다.
1. 주차 중 침수
2. 태풍에 의한 낙하물에 대한 충격
3. 예보되지 않은 지역에서 불어난 물에 침수
태풍이 예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라면 낙하물에 주의해야하겠습니다. 물론 운전자 과실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은 없겠지만 차량 파손으로 인한 경제적, 시간적 손해는 막대합니다.
태풍에 의해 차량이 피해를 받았지만 보험료 할증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차량을 안전한 위치에 옮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변에 낙하물이 없는지, 침수가 잘 일어나는 곳인지에 대해 확인된 장소에 주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태풍으로 인한 차량 파손 보상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최근 한반도를 괴롭히는 태풍에 의해 피해를 받고 있는데, 가장 큰 것이 외부에 있으면서 가격이 비싼 자동차에 대한 피해입니다. 위 내용 참고하시고 태풍에 의한 자동차 피해가 최소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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