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해 두번에 걸쳐 납부해야하는 세금입니다. 7월은 주택분 50%와 토지분에 해당하며, 9월은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특정일을 기준으로하여 부과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산세 납부기준일에 대해 여러분과 공유하고자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 아파트를 매수해서 돈 나갈 것들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해당 포스팅은 메모장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라는 뜻입니다. 부동산을 구매했는데 취득세부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까지 나라에 바치는 금액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재산세 납부기준일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잔금일 기준으로 6월 1일 이전에 거래가 완료됐다면 매수자에게 재산세도 넘어갑니다. 하지만, 계약은 5월 이전에 했지만 잔금이 7월이라면 재산세는 고스란히 매도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 재산세 납부기준일
6월 1일
재산세를 책정하는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시 잔금일을 6월 1일 이전으로할지 이후로할지에 대해 매수자와 매도자가 옥신각신하기도 합니다. 해당 기준일은 7월분만 아니라, 9월분에도 해당됩니다. 이미 매도했다고하더라도 그런거 없습니다. 6월 1일에 소유자가 나라면, 재산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재산세 납부일 (납부기한)
매년 재산세를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재산세 납부기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준일은 6월 이지만 납부일은 1~3달 뒤에 해당합니다. 보통 재산세 7월분은 7월말, 9월분은 9월말까지 납부해야합니다. 해당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납부일 내에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재산세 납부일
7월분 : 7월말까지
9월분 : 9월말까지
재산세 납부기준일인 6월 1일과 9월분까지는 세달이라는 긴 갭이 있지만, 그런 상황은 봐주지 않습니다. 정확히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율이 매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있는데 부동산을 가진 사람의 부담이 날이갈수록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산세 납부기준일과 재산세 납부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파트를 매수해서 신경써야할 것이 이만저만 아닌데, 재산세율이 올라서 기존보다 훨씬 많은 재산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아무쪼록 내야하는 세금이니만큼 좋은 곳에 활용되었으면 좋겠고, 해당 정보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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